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397호, 2021.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31.>

제2조(복무선서) ① 문경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2. 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삭제 2015. 3.31.>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5)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 5)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 2. 8)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2. 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6. 2. 8)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8〉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 8, 2003. 12. 18)

제8조 <삭제 2020. 1. 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96. 2. 8)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 1. 1.>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 1.>

제13조 <삭제 2010. 12. 1>

제14조 <삭제 2010. 12. 1>

제15조 <삭제 2010. 12. 1>

제16조 <삭제 2010. 12. 1>

제17조 <삭제 2015. 3. 31.>

제18조 <삭제 2015. 3. 3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 8)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2.12>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 2.12)

⑤ 삭제 <2020. 1. 1.>

⑥ 삭제 <2020. 1. 1.>

제20조 <삭제 2020. 1. 1.>

제21조 <삭제 2020. 1. 1.>

제22조 <삭제 2015. 3. 31.>

제23조(특별휴가) ① 영 제7조의7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00. 2.14, 2007. 6. 12. 2015. 3.31., 2020. 1. 1., 2021. 1. 1.>

1.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정기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본다)

3.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5일 이하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가. 「상훈법」 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때

나.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다.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라.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마.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5. 삭제 <2021. 1. 1.>

6.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목과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7.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8.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01. 12. 17., 2007. 6.12., 2015. 3.31.>

1.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문경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에 의거 결재를 완료하고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31.> < 개정 2016. 5. 6.>

2.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장기재직휴가 실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31.> <개정 2016. 5. 6.>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05. 12. 21., 2015. 3.31.>

④ <삭제 2015. 3.31.>

⑤ <삭제 2015. 3.31.>

⑥ <삭제 2015. 3.31.>

⑦ <삭제 2005. 12. 21.>

⑧ <삭제 2015. 3.31.>

⑨ <삭제 2005. 12. 21.>

⑩ <삭제 2015. 3.31.>

제24조 <삭제 2010. 12. 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05. 12. 21.>

제27조 <삭제 2005. 12. 2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2. 8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7. 2.12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2.14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17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2. 5. 8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2.18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7. 1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5.12.21 조례 제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 6. 12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8.07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05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 1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3.31. 조례 1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부칙 <개정 2016.5.6. 조례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호, 202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1397호, 2021.1.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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