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44호, 2020.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8.]

제2조(정의) 삭 제 <2020. 12. 28.>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삭 제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법」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9.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삭 제 <2020. 12. 28.>

제6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삭 제 <2020. 12. 28.>

③ 삭 제 <2020. 12. 28.>

④ 삭 제 <2020. 12. 28.>

⑤ 삭 제 <2020. 12. 28.>

⑥ 삭 제 <2020. 12. 28.>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8.>

1.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8.>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④ 삭 제 <2020. 12. 28.>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중수도·하·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감면기준을 따른다.

③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8조 및 제10조 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특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8.>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2. 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8.]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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