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0. 12. 28.]
② 삭 제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법」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9.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삭 제 <2020. 12. 28.>
③ 삭 제 <2020. 12. 28.>
④ 삭 제 <2020. 12. 28.>
⑤ 삭 제 <2020. 12. 28.>
⑥ 삭 제 <2020. 12. 28.>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8.>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④ 삭 제 <2020. 12. 28.>
② 빗물·중수도·하·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감면기준을 따른다.
③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특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2. 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