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한다.<개정 2012. 7. 18. 조례2985>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 7. 18. 조례2985>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7. 18. 조례2985>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서 및 청소촉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22. 조례2317> <개정 2012. 7. 18. 조례298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8. 조례2985>
1. 청소의 필요성
2. 청소요금 및 청소시기
3. 청소 불이행시 처분사항
4. 기타 청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실적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부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9. 22. 조례2317> <개정 2012. 7. 18. 조례2985>
④ 제3항의 지정된 기간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경고장을 발송한다.
①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 18. 조례2985, 2020. 12. 2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분뇨등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고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외 지역에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 9. 22. 조례2317><개정 2012. 7. 18. 조례2985>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개정 2012. 7. 18. 조례2985>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8. 조례2985>
2. 삭 제 <개정 2000. 9. 22. 조례2317> <2012. 7. 18. 조례2985>
3. 분뇨처리비 <개정 2012. 7. 18. 조례2985>분뇨처리장(전주환경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으로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처리장처리비를 분뇨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38원씩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07. 3. 30. 조례2656> <개정 2012. 7. 18. 조례2985>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7. 3. 30. 조례2656> <개정 2012. 7. 18. 조례2985>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삭 제 <2012. 7. 18. 조례2985>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10조 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거시 징수한 처리장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5. 조례2183><개정 2012. 7. 18. 조례2985>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8. 조례2985, 2019. 12. 20.>
④ 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집계하여 당일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5. 조례2183><개정 2012. 7. 18. 조례2985, 2019. 12. 20.>
⑥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본조 전문개정 1998. 5. 15. 조례2183]
② 삭 제 <개정 1998. 5. 15. 조례2183> <2012. 7. 18. 조례2985>
③ 삭 제 <개정 1998. 5. 15. 조례2183> <2012. 7. 18. 조례2985>
② 삭 제 <개정 1998. 5. 15. 조례2183> <2012. 7. 18. 조례298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주시폐기물수집수
수료등징수조례 및 전주시가축사육금지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 시행중에 있는 사
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가축사육금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