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12.3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83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2, 2015. 4. 24, 2016. 11. 1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4>

② 시장은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16. 11. 10, 2018. 5. 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도심내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6. 삭제 <2016. 11. 10>

7.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8. 그 밖에 금연정책 홍보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4>

[제목개정 2016. 11. 10]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 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4>

[제목개정 2015. 4. 24]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및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24]

제10조(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금연지도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24]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24]

제12조(과태료) 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7. 2, 2015. 4.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 4. 2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 4.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3 조례 제2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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