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72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서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7. 29>

1. "후생복지제도"란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 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 7. 2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9>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해외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안양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9>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부속의원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회원권

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9, 2018. 1. 5, 2019. 10. 18, 2019. 11. 15, 2020. 12. 3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5.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우수사례지 견학

6. 장기근속 공무원 및 소속 직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7.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조서비스 지원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등 지원

9.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지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10.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며, 종합건강검진·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등에 의해 추가 복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7. 29>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퇴직·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 11. 15>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7. 29]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5, 2019. 10. 28, 2019. 11. 15, 2020. 7. 10>

1. 당연직 위원: 안양시 본청 실·국장 및 평생교육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안양시의원

나.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다.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6. 7.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협의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의5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회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29]

[제목개정 2020. 12. 31]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7. 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9]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9]

제15조(실비보상) 협의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공무원

2.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9]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에 대한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미달한 경우

2.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9]

제20조(출연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7. 2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29>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6. 7.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평생학습원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6. 7. 29 조례 제2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5 조례 제2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311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환경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환경사업소장”을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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