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시비 보조금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 11. 1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정 2015. 11. 10., 2021. 1. 1.>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5. 11. 10.>
4.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2015. 11. 1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5. 11. 10.>
6.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 11. 10.>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5. 11. 10.>
8.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11. 10.>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 11. 10.>
③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필요시에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예치할 수 있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11. 10.>
2.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 11. 10.>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 11. 10.>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5. 11. 10.>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5.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기장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일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1. 10.>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 11. 10.>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0.>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0.>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0.>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0.>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개정 2015. 11. 10.>
5.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1.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 11. 10.>
1. <삭제>
2. <삭제>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앞에 두며,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에 따른 대여자금 이율은 조례 개정 이전 대여 건에 대하여 조례 시행 일자부터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7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