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191호, 2021.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0.>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1. 10.>

1. 국·시비 보조금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1. 1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 11. 1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정 2015. 11. 10., 2021. 1. 1.>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5. 11. 10.>

4.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2015. 11. 1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5. 11. 10.>

6.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 11. 10.>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5. 11. 10.>

8.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11. 10.>

제4조(기금의 운용ㆍ 관리) ① 기금은 제12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 11. 10.>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 11. 10.>

③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필요시에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예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11. 10.>

2.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 11. 10.>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 11. 10.>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5. 11. 10.>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5. 11. 10.>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제7조(지원결정ㆍ통지)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5.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는 기장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0.>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0.>

제9조(자금대여) ①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 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일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1. 10.>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 11. 10.>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5. 11. 10.>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자금과 자활기금 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 11. 10.>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11. 10.>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0.>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0.>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0.>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개정 2015. 11. 10.>

5.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1. 10.>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 11. 10.>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기금 업무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5. 11. 10.>

1. <삭제>

2. <삭제>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제14조(기금결산보고서)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0.>

부칙 <조례 제 440호, 제정 200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3호, 일부개정 2010.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앞에 두며,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31호, 개정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에 따른 대여자금 이율은 조례 개정 이전 대여 건에 대하여 조례 시행 일자부터 개정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20호,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2017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1호, 개정 2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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