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342호, 2021. 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나온 필요치 않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등의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사업장을 제외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의 일반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9. 14.>

6. "소형가전제품"이란 높이 1미터 미만의 일반 가전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 9.14.>

제3조(사하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계약금액 및 기간

2. 수집·운반 또는 처분방법(차량진입 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분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및 대행업자 준수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시 대행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14.>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주간작업 및 3명 1조 작업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폐기물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작업지역의 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경우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및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일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 소형가전제품 및 폐의약품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14. 2013. 4.15.>

1. 일반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

2. 가정용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별도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한 품목과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 되지 않도록 종류, 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

4. 대형폐기물은 배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품목 및 수량 등을 대행업체에 신고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 <개정 2012. 9.14.>

5. 소형가전제품은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날

6. 가정의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 <신설 2013. 4.15.>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9.14.>

제10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 9.14.>

1.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구입 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것으로 보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9.14.> <개정 2017. 5. 23.>

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3. 4.15.>

②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봉투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④ 별표3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종류별로 소각가능성, 재활용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14.>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14.>

제1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가능

3. 사업장용봉투 :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

4. 건설페기물마대 :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5. 공공용봉투 : 가로청소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6. 불연성생활폐기물 마대 :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생활폐기물 <개정 2017. 5.23.>

②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규격, 재질 및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9.14.>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 명칭, 용량, 재질,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14.>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 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재사용봉투 및 건설폐기물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6조 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6. 12. 23., 2018. 9. 28.>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4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14.>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판매소의 지정) 제14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영업장 등록을 하고 판매시설을 갖추어 신청하는 자 <개정 2012. 9.14.>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9.14.>

제16조(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새마을금고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3. 봉투 판매 가격의 준수 및 가격표 부착

4. 위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5.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 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행

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이행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 <개정 2012. 9.14.>

② 제16조 제4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 9.14.>

제18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2. 9. 14., 2015. 12. 30.>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제14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선납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9.14.>

제20조(청결유지조치) ①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다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및 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14.>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 등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및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2. 9.14.>

제22조(청결포상금) ①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불법소각 등 불법처리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결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며, 사안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4. 15.,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1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2.,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를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 에게 위임 할 수 있다”로 한다.

⑤ 내지 ⑥생략

부칙 <1999. 12. 31.,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30.,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 ”을“동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1. 7. 31.,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1.,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4.,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8.,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7.,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14.,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5.,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⑬ ~ ⑭ (생 략)

부칙 <2016. 12. 23., 조례 제1101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⑥

부칙 <2017. 5. 23.,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28., 조례 제119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⑥

부칙 <2020. 7. 1.,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1.,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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