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조례 제443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농업의 농외소득 창출 등을 위해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햇살에너지농사"라 함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가 유휴부지, 옥상, 축사 등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햇살에너지농사 사업비 융자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융자실시 전에 융자기금의 총액, 융자 한도액, 융자의 대상, 우선순위 기준,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로 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도지사는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출금리 및 기간, 융자절차, 상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에너지 업무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에너지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11., 2020. 9. 24.>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에너지분야 전문가

3.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이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지급을 해지·회수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1월 4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2020. 9. 2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38호, 2020. 12. 31.>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