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햇살에너지농사"라 함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가 유휴부지, 옥상, 축사 등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햇살에너지농사 사업비 융자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에너지 업무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에너지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11., 2020. 9. 24.>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에너지분야 전문가
3.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이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지급을 해지·회수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