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한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11. 그 밖에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14.>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 담당 국장
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지출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4.>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14.>
1. 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식품위생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기금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8. 12. 14.>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
4. 금융·예산·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2016. 12. 30, 2018. 12. 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1] <개정 2016. 12. 30, 2018. 12. 14.>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5조에서 이동 <2013.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