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1. 1. 1.] [충청북도조례 제448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14.>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한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12. 14.>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11. 그 밖에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14.>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 담당 국장

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지출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4.>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4.>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14.>

1. 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식품위생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기금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8. 12. 14.>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

4. 금융·예산·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2016. 12. 30, 2018. 12. 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1] <개정 2016. 12. 30, 2018. 12. 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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