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주식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7. 14.]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1.>
[본조신설 2010. 7. 14.]
[전문개정 2010. 7. 14.]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와 평택시장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제4조제1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4. 해운, 항만, 물류, 해양(레저·안전) 분야의 전문가
[전문개정 2020. 12. 31.]
5.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8. 4. 11.]
[전문개정 2010. 7. 14.]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평택항의 부두개발과 관리·운영
2. 평택항 배후지의 개발, 관리와 운영
3.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관리, 임대와 운영
4.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와 민자유치,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
가.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 <개정 2020. 12. 31.>
나. 평택항 홍보관의 관리와 운영
다.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라. 그 밖의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6. 삭제 <2020. 12. 31.>
7. 평택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협조·건의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 5. 1.]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마리나, 도서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20. 12. 31.]
가.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기반구축 사업
[전문개정 2020. 12. 31.]
나. 마리나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 사업
[전문개정 2020. 12. 31.]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신설 2020. 12. 31.]
가. 해양 안전교육 및 체험 사업 [신설 2020. 12. 31.]
나. 해양 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구축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20. 12. 31.]
다. 해양안전체험관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20. 12. 31.]
라. 그 밖에 해양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12. 31.]
10. 「지방공기업법」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 [신설 2013. 5. 1.]
11.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와 관련된 학술연구용역, 포럼, 공청회, 정담회 등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0. 12. 31.]
12.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관리·운영 사업 [신설 2020. 12. 31.]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교육 사업 및 부대 사업 [신설 2020. 12. 31.]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법 제71조제1항 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2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3조제2항 각 호의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위탁자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2012. 5. 11.>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은 얻어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이월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또는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갚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 이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