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
②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기금은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10.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1. 봉화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05.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2016. 11. 21.>
1. 당연직 위원 : 재난과 관련이 있는 봉화군 소속 실·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 11. 21〉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2015. 12. 21.,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 11. 21.]
⑦ 위원회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1.,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6. 11. 21.]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 05. 16.>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5. 12. 21.,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6. 11. 2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 06. 01.>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12. 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 06. 01.>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봉화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