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1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5. 16., 2015. 12. 2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 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16., 2015. 12. 2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봉화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08.>

제5조(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②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제2항 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봉화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기금은 법 제3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10.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1. 봉화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20. 12. 3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6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 05. 16., 2015. 12. 2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05.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2016. 11. 21.>

1. 당연직 위원 : 재난과 관련이 있는 봉화군 소속 실·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 11. 21〉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2015. 12. 21.,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 11. 21.]

⑦ 위원회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1.,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6. 11. 21.]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 05. 16.>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5. 12. 21.,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6. 11. 21.]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 06. 01.>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12. 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 06. 0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16., 2015. 12. 2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2. 31 조례 제1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봉화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2. 01. 09.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5. 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1.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6. 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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