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아울러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수질오염예방 등 환경보전에 자율적인 참여와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를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분야별 환경개선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군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변경된 환경보전계획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⑤ 군수는 군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중단 또는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보전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제9조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2조 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중요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정책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군의 환경행정에 대한 군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활동 또는 기술지도, 조언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