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포상 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142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일부개정 2012. 8. 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3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부칙 (1965. 01. 15 조례제0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04. 04 조례제03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 모범공무원 상여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1977. 03. 30 조례제0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5. 01 조례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8. 13 조례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호, 2012.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2호 2020. 12. 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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