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75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의성군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09. 14.]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0. 12. 31.>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0. 12. 31.>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 0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0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