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라 한다)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 11. 2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그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 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 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5.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1. 2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
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에 한하여는 당
해사업 종료시까지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한다.
④(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⑤(자본금) 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