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750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3조 (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여 한다.

제5조 (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제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

다.

제10조 (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1. 2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 (위탁사업 이익의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 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20. 12. 31.>

4.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20. 12. 31.>

5.삭 제 <2020. 12. 31.>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삭 제 <2020. 12. 31.>

제18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5.>

1.가용자원 명세서

2.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예산집행보고서

4.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1. 25.>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 년도 1월 1일부터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현황

2.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21조 (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22조 (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군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부칙 <조례 제268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0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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