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749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 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 사업을 말한다.

2. 주택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세입ㆍ세출)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제10조 3의 규정에 의한다.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할부금 등 상환)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수 있다.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공공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가입해야 한다.

제12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되,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한다. <개정 2020. 12. 31.>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12.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조례제405호)국민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제588호)는 이를 혜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주택사업을 위하여 이미 융자 지원한 농협자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8. 1. 4 조례 제 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2. 8 조례 제 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4. 7 조례 제 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택지매입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다만, 기간의 계산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일로 한다.

부칙 (1972. 2. 8 조례 제 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13 조례 제 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2.20 조례 제 766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제2조의 각호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

으로 본다.

부칙 (1982. 2.10 조례 제 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8. 4 조례 제 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9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9. 2 조례 제1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1990. 3.26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2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의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50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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