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2 조례 제2180호>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과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따른다. <개정 2017. 02. 20., 2019. 05. 14.>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 허가한다. 다만, 제27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05. 14.>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9. 05. 14.>
⑤ 공무상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05. 14.>
⑥ 삭제 <2019. 05. 14.>
② 삭제 <2019. 05. 14.>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와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04. 12.>
④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9. 05. 14.>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02. 20.>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06. 09.>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19. 05. 14.>
④ 삭제 <2019. 05. 14.>
⑤ 삭제 <2020. 06. 09.>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 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 12. 28., 2019. 05. 14.>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따른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 05. 14.>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1회 휴가일수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4. 12. 31., 개정 2020. 06. 0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0. 06. 09.>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 <개정 2020. 06. 09.>
⑩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⑪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 02. 20.>
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청백봉사상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주요업무(행사, 재난 등)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⑫ 삭제 <2019. 05. 14.>
⑬ 삭제 <2019. 05. 14.>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0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규정(대통령령제9638호 '79.10.06)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성공
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
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
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