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233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0. 12. 31.>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삭제 2020. 12. 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점용시설) ① <삭제 2020. 12. 3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20. 12. 31.>

제8조 <삭제 2020. 12. 31.>

제9조 <삭제 2020. 12. 31.>

제10조 <삭제 2020. 12. 31.>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0. 12. 31.>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하수를 배출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경산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점용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전체를 선납하도록 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4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초과량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합류식처리구역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비용은 공제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준공허가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인·허가 등의 처리 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인가·허가시에 오수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인가·허가 변경시점의 단가로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신설 2019. 06. 11.>

② 제21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3. 제1호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신설 2020. 12. 31.>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시기 및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 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 제외지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 에 따라 오지·벽지 등 분뇨 수집·운반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 사유 등 기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등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제22조 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대행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25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제2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분뇨처리시설(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대행업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한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발견한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0. 12. 31.>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제1호와 같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 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신설 2018. 12.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을 부과·징수·결손처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법」 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 06. 1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중 2013년 금액란은 2013년 1월부터 12월 고지분까지 적용하고, 2014년 금액란은 2014년 1월 고지분부터 다음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

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9. 06. 11.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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