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12.31.]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588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순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주민, 관련단체 회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류평가"란 시의 청소업무담당자가 대행업체의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하여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업체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위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자료 요구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원으로 7명 이상 14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환경업무 분야 공무원 2명 이내

2. 안동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10명 이내

3.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2명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 에서 제10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대행업무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2020ㆍ12ㆍ31>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행정”을 “자원순환”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88호, 2020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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