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0.12.17.]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725호, 2020.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2., 2016. 11. 28.>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 7. 1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3. 지방양여금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5. 도 보조금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7. 차입금 및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7. 12.>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으로 인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6. 11. 28.>

2. 법 제6조제2항 에 의한 오염물질저감시설 또는 녹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7조 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2조 에 의한 산업단지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3조 에 의한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25조 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26조제1항 제2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법 제39조 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9. 환경친화걱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10. 법 제18조 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수도법」 제3조 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6. 11. 28.>

13. 댐의 저수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비용

14.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 11. 5.>

17.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0. 11. 5.>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2. 7. 12., 2020. 12. 1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7. 12., 2018. 7. 16.>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의 이월 등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6. 11. 28.>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5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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