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5. 12.> <개정 2020. 12. 1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다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가. <삭제 2020. 12. 15.>
나. <삭제 2020. 12. 15.>
2. 8급 이하 : 18세 이상 <개정 2020. 12. 15.>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 학력이나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5.1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 5.1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국가기술자격법」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100분의 5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5.12>
③ <삭제 2020. 12. 15.>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5.>
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0. 12. 15.>
1. 특수직무 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분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5.12>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나 별표 7의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이나 별표 7의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⑤ <삭제 2020. 12. 15.>
⑥ <삭제 2020. 12. 15.>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이나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15.>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5.>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를 더할 수 있다. <개정 2014. 5.12>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 12. 15.>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 12. 15.>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0. 12. 15.>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5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에 따라 지방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사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에 담당직무와 관련된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3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평정대상자는 별표21의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에 따라 해당 가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반영한다.
③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발탁 임용하되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입순위자 명부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본청에서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어 읍면으로 전보된 공무원은 우선하여 발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12>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② 본청 및 각 읍면의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은 다른 제약이 없는 한 근무평정, 전보, 승진 등의 인사에 우대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3. 5급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