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0.12.15.] [전라남도해남군규칙 제1327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해남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5. 1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4. 5. 12.>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2.>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5. 12.> <개정 2020. 12. 1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다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제8조(응시결격사유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가. <삭제 2020. 12. 15.>

나. <삭제 2020. 12. 15.>

2. 8급 이하 : 18세 이상 <개정 2020. 12. 15.>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나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 학력이나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1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제13조(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 5. 12.>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5.1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 5.1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 12. 15.>

② 「국가기술자격법」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100분의 5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5.12>

③ <삭제 2020. 12. 15.>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5.>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5.12>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개정 2014. 5.12>

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0. 12. 15.>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 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분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5.12>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8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나 별표 7의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이나 별표 7의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⑤ <삭제 2020. 12. 15.>

⑥ <삭제 2020. 12. 15.>

제21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14. 5.12>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이나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15.>

제22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 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은 100분의 50, 제2차시험성적은 100분의 20,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은 100분의 30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은 100분의 70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은 100분의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 5.12>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5.>

제25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5.12>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를 더할 수 있다. <개정 2014. 5.12>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심사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 12. 15.>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 12. 15.>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0. 12. 15.>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 12. 15.>

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5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에 따라 지방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사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에 담당직무와 관련된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3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평정대상자는 별표21의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에 따라 해당 가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반영한다.

③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 5.12>

제29조(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7급공무원을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 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발탁 임용하되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입순위자 명부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본청에서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어 읍면으로 전보된 공무원은 우선하여 발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12>

제30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 근무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군은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으로 한다.

② 본청 및 각 읍면의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은 다른 제약이 없는 한 근무평정, 전보, 승진 등의 인사에 우대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 "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3. 5급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5.12>

부칙 <제1198호, 2014. 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9호, 2015. 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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