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436호, 2020.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2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30.>

①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 30.>

②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 30.>

제3조(세입ㆍ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③ 회계연도는 의령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9. 1. 30., 2020. 12. 16.>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9. 1. 30., 2020. 12. 16.>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에너지업무담당 <개정 2019. 1. 30.>

6. 수입금 출납원 : 에너지업무담당 <개정 2019. 1. 3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제49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0.>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34호, 2016. 0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7호 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1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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