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2. 1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0. 12. 16.>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10. 10.>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10. 10.>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⑥ 군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0.>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의령군희망울타리지키미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