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0.12.15.]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844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화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화순군, 사업자 및 화순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2020. 12. 15.)

제2조(기본이념) 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 화순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 1. 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 1. 8)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15.>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의 정립과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군민 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 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⑤ 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7. 8. 3)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8)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나 사업나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 조언, 환경보전 민간운동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조1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8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4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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