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 2. 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7.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 7. 28.>
②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도장을 찍어 발급한다. <개정 2008. 7. 28.>
③ 삭제 <1997. 07. 18.>
④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0. 16., 개정 2008. 7. 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3. 12. 11., 1997. 07. 18., 2003. 8. 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07. 18., 2008. 7. 28.>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증명 <개정 2001. 5. 14., 2009. 12. 31., 2018. 12. 18., 2020. 12. 1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시행의건 조례
중 읍면수수료 징수조건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65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01월0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으로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1월1일부터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15조의 제3항은 1989년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4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