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288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에 따른 빈집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자금의 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

9.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제6조(운용제한) ①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 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5.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9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 12. 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9년 8월 1일 이후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태양열시범주택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되 "라"목 변소개량사업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22, 636,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의 이율은 82. 6. 28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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