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288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원인자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5. 30.> <개정 2015. 4.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에 따른 도로·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 4. 15.>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4. 15.>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삭제 2017. 9. 29.]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군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30.>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다른 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 4. 15.>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제8조 삭제 <2015. 07. 15.>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도로 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 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5. 8. 30.> <개정 2008. 05. 30.> <개정 2015. 4. 15.>

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 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 12. 15.>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5.>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 4. 15.>

제13조 [삭제 2017. 9. 29.]

제14조(과태료) 군수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4. 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군 도로굴착 관련 지침, 도로굴착복구공사규정 등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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