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0.12.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723호, 2020.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홍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 11. 1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1.>

1.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 11. 1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 11. 10.>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개정 2019. 10. 14.>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9. 10. 14.]

제7조 삭제 <2013. 5. 21.>

제8조 삭제 <2013. 5. 21.>

제9조 삭제 <2013. 5. 21.>

제10조 삭제 <2013. 5. 21.>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5. 2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1.>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3. 5. 2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 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3. 5. 2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 5. 2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3. 5. 21.>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홍천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 5. 21.>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5. 21.>

④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 11. 10.>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의 최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1.>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5. 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홍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의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4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 11. 10.>

④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허가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8. 10.>

제22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1.,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 3. 14., 2016. 8. 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 11. 10., 2020. 4.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감면하기로 결정한 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제9조 또는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나 제6조 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또는 재 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13. 5. 21.>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13. 5. 21.>

④ 삭제 <2013. 5. 21.>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등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와 제75조 부터 제7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1., 2016. 8. 10.>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5. 2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8. 10.>

부칙 (200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신고, 허가되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3.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8호, 2013. 5. 21.> (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1항 3호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나 제9조 또는「홍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나 제6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수도” 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로 하고 “재이용수” 를 “재 처리수” 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27호, 2016. 3. 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2016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 11. 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19. 10. 11.>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69호, 2020. 4. 2.>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난과 그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대책본부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생략

③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자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감면하기로 결정한 자”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