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6.]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445호, 2020.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대상)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4. 「하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관광·쇼핑·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ㆍ 변경 ㆍ 해제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6.>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6.>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81호, 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20.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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