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4. 「하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관광·쇼핑·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6.>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