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입
1. 법 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 9. 27.>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 4. 22.>
2. <삭제 2014. 4. 22.>
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0. 12. 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16.>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9.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신설 2014. 4.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