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6.]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439호, 2020.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 9. 27.>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 4. 22.>

2. <삭제 2014. 4. 22.>

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0. 12. 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16.>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7.>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9. 27.>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9.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신설 2014. 4. 22.>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7.>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7.>

부칙 <조례 제856호, 2008.7.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0호, 2014.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3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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