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6.]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422호, 2020.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 2016. 9. 28., 2019. 4. 10.>

제2조 삭제 <2016. 9. 28.>

제3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

2. 국·시비 보조금

[전문개정 2019. 4. 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2. 영 제26조의4 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자활근로 작업장 및 교육장 등의 설치 비용

나.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4. 10.]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5. 8. 1., 2016. 9. 28., 2019. 4. 10.>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9. 28., 2019. 4.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법 제2조 제10호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 9. 28., 2019. 4. 1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5. 8. 1., 2013. 12. 20., 2016. 9. 28.>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6. 9. 28.>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6. 9. 28.>

5. 영 제26조의4 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6. 9. 28., 2019. 4. 10.>

제7조(지원신청) 제6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가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19. 4. 10.>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19. 4. 10.>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여자금은 각 사업별로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 7. 1., 2016. 9. 28.,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6. 9. 28.>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3. 5. 19., 2011. 7. 1., 2016. 9. 28., 2019. 4. 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6. 9. 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 4. 10.>

3. 제8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1. 7. 1., 2016. 9. 28.>

제10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2016. 9. 28.,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 12. 20., 2016. 9. 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2016. 9. 28.> [제목 개정 2016. 9. 28.]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5. 5. 6., 2016. 1. 27., 2016. 9. 28., 2020. 12. 1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19. 4.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 9. 28.>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9. 28.>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3. 9. 27., 2006. 12. 8., 2013. 12. 20.>

2. 삭제 <2013. 12. 20.>

3.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3. 12. 20., 2006. 12. 8., 2011. 7. 1., 2016. 9. 28.>

제14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4. 10.>

제16조 삭제 <2020. 12. 16.>

부칙 <조례 제649호, 2002.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200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7호, 2003. 9. 27.>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조례 제680호, 2003. 12. 20.>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조례 제731호, 2005. 5. 6.>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칙 <조례 제739호, 2005. 8. 1.>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6호, 2006. 12. 8.>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8호, 2008.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5호, 201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된 사업자금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16. 1. 27.>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3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금 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조(대여자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된 사업자금의 상환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11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5호, 2020. 12. 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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