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있다. 다만,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3. 사무실과 차고지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2.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구청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2.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의 개인하수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파손되었거나 비정상 작동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수거·운반 및 청소한 후 즉시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준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 전액 면제
2. 청소(준공)한 날부터 3개월 경과하고 1년 이내인 경우 : 연액요금을 산정 후 일할 계산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인공수정·진료, 그 밖에 공공의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된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7. 12. 28.>
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인 가축<개정, 2020. 12. 16.>
4. 가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10마리 이내의 가축(단, 월령 3개월 미만은 사육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12. 16.>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