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5.]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221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출연금

2. 경상북도 및 경산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5. 11. 27.>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5. 11. 27.>

7. 국고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개정 2015. 11. 27.>

2.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개정 2015. 11. 27.>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개정 2015. 11. 27.>

4.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15. 11. 27.>

5.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개정 2015. 11. 27.>

6.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개정 2015. 11. 27.>

7.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 11. 27.>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11. 27.>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 11. 27.>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개인창업자 <개정 2015. 11. 27.>

5. 영 제26조의4 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5. 11. 27.>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목개정 2015. 11. 27.>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1. 27.>

제8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제목개정 2015. 11. 27.>

① 제3조 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각종 지원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11. 27.>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7.>

③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 11. 27.>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27.>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1. 파산하거나 해산·해체된 경우 <개정 2015. 11. 27.>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 11. 27.>

3. 제7조 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5. 11. 27.>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제목개정 2015. 11. 27.>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4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11.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27.]

[본조신설 2015. 11. 27.]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한 경산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1. 27.]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 11. 27.>

2. 삭제 <2015. 11. 27.>

3.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 담당팀장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경산시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5.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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