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12.15.]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818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화순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화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중 학교경계선에 연접한 통학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 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5.>

제9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금연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5.>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5. 18. 조례 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818호, 2020. 12. 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