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0.12.1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510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거 터미널 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운영 및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신축사업 및 시설물, 점포 등의 분양·임대사업

2.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시행자)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공사 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시행방법보다 위탁시행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시행할 수도 있다.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도시교통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호에 의거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2. 분양·임대 선수금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운영·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등의 분양ㆍ임대) 제7조 에 의거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분양·임대방법과 그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 9. 29.>

제10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 에 있는 사업비 재원과 분양·임대대금, 시설물 사용료, 부지 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도시교통과장이 되고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3. 9. 27., 2014. 12. 12.>

제13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9.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 9. 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0호, 2020. 12. 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태안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과”를 “도시교통과”로 하고, 제12조 중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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