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제목개정 2020. 12. 15.]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5.>
1. 영 제74조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11. 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5. 11. 24.>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팀장 <개정 2015. 11. 24., 2017. 7. 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15. 11. 24.>
④ 위원은 군수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청양군 소속 실장·과장으로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 11. 24., 2017. 7. 13. 2018. 11. 15. 2020. 12. 15.>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8. 11. 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1. 24., 2017. 7. 13. 2018. 11. 1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연다. <개정 2018. 11. 1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2020. 12.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청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청양군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