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5.]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506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4. 2018. 11. 15.>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15., 2020. 12.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9., 2015. 11. 24., 2017. 7. 13. 2018. 11. 15., 2020. 12. 15.>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 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4. 2018. 11. 15., 2020. 12. 15.>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2020. 12. 15.>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5.>

[제목개정 2020. 12. 15.]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5.>

1. 영 제74조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사용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8. 11. 15.>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11. 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0. 12. 15.>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5. 11. 24.>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팀장 <개정 2015. 11. 24., 2017. 7. 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15. 11. 24.>

④ 위원은 군수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청양군 소속 실장·과장으로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 11. 24., 2017. 7. 13. 2018. 11. 15. 2020. 12. 15.>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8. 11. 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1. 24., 2017. 7. 13. 2018. 11. 15.>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13. 2018. 11. 15. 2020. 12. 1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연다. <개정 2018. 11. 1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2020. 12. 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청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청양군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011호, 2015.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9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7호,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1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6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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