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042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에 따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매각수입

2.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이자등 수입

3. 아산시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5.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시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2. 행정재산의 취득시 필요한 경우 예산의 전용

3.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의 전출을 금지한다. 다만, 세입에 예상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5.)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다른 회계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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