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0.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053호, 2020.12.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한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조건, 내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2. 정치, 체육 및 종교행사 등 관내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5조(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방문 관광객 및 관광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

4. 그 밖에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통역 관광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 등을 안내소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 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4. 관광관련 공모전 및 기념품 판매

5. 시티투어, 여행 및 관광상품 운영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관광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관광지 불편 및 개선사항 등 관광지 모니터링

2.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원활한 홍보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단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1조에 따른 홍보단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홍보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홍보단원 해촉) 시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상당 기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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