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0.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064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 같은 법 제1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아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 03. 25)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정한다.(개정 2011. 03. 25)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 업종간 분리계량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신설 2011. 03. 25)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03. 25)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상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상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03. 25., 2018. 10. 05)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상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상가별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 또는 각 세대·상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03. 25., 2018. 10. 05)

③ 세대별·상가별 계량기 설치 시에는 계량기 교체비용과 공사비를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03. 25., 2018. 10. 05)

④ 제1항에 따라 세대별·상가별 계량기를 설치하면 이미 설치된 주계량기는 철거하여야한다. 다만,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세대별·상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대지경계 다음의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11. 03. 25)(개정 2018. 10. 05)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 9. 15.)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신청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급수전 원부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03. 25)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

2. 「건설 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전문업체

② 시장은 급수공사 시공대행 영업허가증 교부 수수료를 신규 1건당 10,000원을 징수한다.(개정 2012. 6. 15)

③ 시장은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체를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증가에 비례하도록 시 인구 30,000명 당 1개소를 허가하되, 추가 허가 시에는 공고를 통해 일괄신청 받고, 다수의 업체가 신청할 때에는 적격심사 후 신청자 중 추첨하여 허가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 12. 15., 2019. 9. 16.)

④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⑤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 6. 15)

② 삭제 <2019. 9. 16.>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⑦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 03. 25)(개정 2015. 12. 15)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6)

⑥ 제5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분할납부자가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 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1. 03. 25)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1. 03. 25)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용)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삭제(2015. 12. 15)

④ 삭제(2015. 12. 15)

제20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 사용후 3일 이내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소화전을 사용하고자 할 때 : 사용전 3일 이내

6.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개정 2011. 03. 25)

7. 그 밖의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삭제 2011. 03. 25)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동파 또는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며, 교체비용은 실소요 공사비로 한다.(개정 2011. 03. 25)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삭제 2012. 6. 15)

제26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장치는 제외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이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2019. 12. 16.)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별표 개정 2019. 12. 16.)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정상 사용량)의 평균치를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전후3개월 평균사용량(이하 "평균사용량"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다만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인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누수발생을 입증할 공사 전, 중, 후 사진과 수리 영수증(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감면은 연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9. 9. 16.]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가구분할)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구 분할을 신청할 경우 해당 증빙 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자동차등록증

2. 영외에 거주하는 미군의 경우: 전세·월세 계약서 또는 아파트 입주자 명부(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3.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재학생의 경우 : 학교장이 발급하는 기숙사 거주사실 확인서[개정 2019. 9. 16.]

⑥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구당 사용량이 15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은 15 세제곱미터(㎥)으로 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8. 08. 16.)

2. 가구당 사용량이 15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가정용 업종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8. 08. 16.)

3. 삭제(2018. 08. 16.)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수용가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누수사실을 검침원등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누수 수리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누수 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조사 가구분할 조정을 할 수 있다.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 9. 15.)

제35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일 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1. 03. 25)(개정 2012. 6. 15)(개정 2016.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5)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2. 6. 15)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산정하여 계약하고 수도요금은 후정산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계량기 구경 25m/m이하 4,000원계량기 구경 32m/m이상 50m/m까지 8,000원계량기 구경 75m/m이상 10,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계량기 구경 25m/m이하 2,000원계량기 구경 32m/m이상 4,000원

3. 제10조 의 준공검사 수수료계량기 구경 25m/m이하 4,000원계량기 구경 32m/m이상 50m/m까지 8,000원계량기 구경 75m/m이상 10,000원

4. 제33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계량기 구경 25m/m이하 5,000원계량기 구경 32m/m이상 50m/m까지 10,000원계량기 구경 75m/m이상 20,000원

5. 제44조제2항 의 정수 처분해제 수수료계량기 구경 25m/m이하 5,000원계량기 구경 32m/m이상 50m/m까지 10,000원계량기 구경 75m/m이상 20,000원

제40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에서 정한 기한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 및 별표3에서 정한 수질검사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개정 2011. 03. 25)

2. 공동주택의 경우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상수도 보호구역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5.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예우대상자

6.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해당되는 경우

7. 인터넷 자가 검침 참여수용가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 중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고지 신청자

9. 「관광진흥법」 에 의거 등록된 숙박업소 또는 시장이 인증하는 숙박업소와 굿스테이 인증업소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 제38조 및 제60조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 (개정 2020. 5. 14.)

11. 「노인복지법」제36조 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경로당 [신설 2019. 6. 5.]

12.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9. 12. 16.)(종전 제12호는 제16호로 이동 <2019. 12. 16.> )

13. 「식품위생법」제47조 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신설 2019. 12. 16.)

14. 「식품위생법」제47조의2 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신설 2019. 12. 16.)

1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9. 12. 16.)

16.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법」 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 (신설 2020. 9. 15.)(종전 제16호는 제18호로 이동 <2020. 9. 15.> )

1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0. 9. 15.)

1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 03. 25.,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9. 6. 5.)(제12호에서 이동 <2019. 12. 16.> )(제16호에서 이동 <2020. 9. 15.> )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의 범위, 감면금액, 감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9. 6. 5.]

③ [삭제 2019. 6. 5.]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3조(급수설비 개량 지원) ① 시장은 제42조제3항 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 12. 16.)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규칙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 제1항에 따른 절수기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절수기기를 주거용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 06. 07)

제44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단수예고를 2회 이상 통고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 변경 등 요금보전을 위하여 급수중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개전한 자

8.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미 이행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삭제(2015. 12. 15)

10.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20. 9. 15.)

제46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중요누수 발견 신고 및 3회 이상 누수신고 : 표창 및 기념품 증정

3. 현업에 종사하는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로서 수도 요금 징수에 기여한 사람(신설 2015. 6. 5.)

4. 제3호의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 6. 5.)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포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8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관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8. 11. 15.)

제49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50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 등을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지방세 징수의 적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5.)[조 제목 개정 2018. 11. 15.]

제53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07. 27)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대행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적용예)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9

조(별표2), 제30조(별표3),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레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용분부

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5호는 인터넷업무 개시 다음달부터 제40조

제1항제6호는 공포일의 익월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1항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조례 제4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은 2020년 1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신설 2020.12.15.)

부칙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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