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기타
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장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7)(개정 2020. 9. 15.)(조 제목 개정 2016. 10. 17)
②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 및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 01. 15., 2020. 12. 15.)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 12.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 업무담당국장,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01. 15. 2009. 11. 5)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노인교육, 충효예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영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01. 15. 2009. 11. 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