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379호,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0.15, 04.9.24. 2013. 6. 17.)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6. 17.]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개정 00.5.25. 개정 2005. 5. 16. 2013. 6. 17.)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6. 17. 2014. 10. 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6. 17.]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6. 17.]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공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수의계약 견적서 등에 인증함으로서 징수한다. (개정 99.10.15, 04.9.24. 2013. 6. 17.,2020. 12. 15.)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8. 8. 5.) (개정 2012. 6. 7.)

제6조(수수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29)

1. 삭제(2020. 12. 15.)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개정 03.10.1. 2013. 6.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5. 5. 16. 2013. 6.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 6. 17.]

3.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3. 6. 17.]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98.8.5, 개정 2005. 5. 16. 2013. 6. 17.)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03.10.1, 개정 2005. 5. 16. 2013. 6. 17. 2013. 12. 2 2019. 11. 7.)

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 4. 17)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뒷면에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 6. 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7.]

부칙 (199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201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 12. 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9호, 201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0호, 2015.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4호, 2017.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② ~⑤ <생략>

부칙 (조례 제1124호, 2017.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수수료에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9호, 2020. 12. 15.>(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전에”를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