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시행 2020.12.14.]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298호, 2020.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4.>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 등 안건을 자문·심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문제를 제출 및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을 따른다. <개정 1979. 01. 25., 2013. 05. 16.,2020. 12. 14.>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05. 16.,2020. 12. 14.>

제5조 <삭제 2020. 12. 14.>

부칙 (1977. 03. 17 조례 제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위원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봉화군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봉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실비

변상조례, 봉화군행정자문위원회비용변상규칙, 봉화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칙 (1977. 11. 04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01. 22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05. 08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2. 10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28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5. 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4.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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