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본호개정 2017. 9. 20.>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일부개정 2015. 10.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 10. 12.>
1.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신고<본호개정 2017. 9. 20.>
2.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일부개정 2015. 10. 12.>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일부개정 2015. 10. 12.>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④ 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준공검사에 필요한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조사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 9. 2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하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배수설비 사용자와 소유자, 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③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징수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2019. 09. 09.>
⑤ 동일시설 내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2019. 09. 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③ 제6조 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④ 제1항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 10. 12.>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 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일부개정 2015. 10. 12.>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일부개정 2015. 10. 12.>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일부개정 2015. 10. 12.>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9. 20., 2020. 12. 14.>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2020. 12. 1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일부개정 2017. 9. 20., 2019. 09. 09.>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를 신설한다.<일부개정 2017. 9. 20., 2019. 09. 09.>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2019. 09. 09.>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1일)를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2019. 09. 09.>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9. 20.>
② 제20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 09. 0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1일)를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2019. 09. 09.>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의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 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② 규칙 제33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산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 찌꺼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②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1. 영업구역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장비 및 차고지(사무실)에 관한 사항
3. 허가취소의 사유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5. 10. 12.>
③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6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미리 검토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④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월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일부개정 2015. 10. 12.>
1.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산정 징수한다. 다만, 정화조는 시설용량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9. 09.>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4. 수집·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 처리 하는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처리장 처리비(이하 "처리비" 라 한다)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일부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이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처리장에서 매월 업체별 분뇨 반입량을 통보하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반입량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④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외 이물질 반입 등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2., 2017. 9.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일부개정 2015. 10. 12.>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일부개정 2015. 10. 12., 2020. 4. 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 정하는 자<일부개정 2015. 10. 12., 2020. 12. 1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도요금의 감면 기간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20. 4. 3.>
1. 기간 :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위기경보 발령 기간 이내
2. 범위 : 전업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하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이내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한다.<일부개정 2015. 10. 12.><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4. 3.>
④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업무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본항신설 2015. 03. 04.><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 4.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4.>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4.>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1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10. 12.>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일부개정 2015. 10. 12.>
2. 제3조 에 따른 하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하수종말처리시설과 직결되는 암거형 차집관거를 제외한 차집관거 유지관리 포함)<일부개정 2015. 10. 12.>
3. 제5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일부개정 2015. 10. 12.>
4. 제6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일부개정 2015. 10. 12.>
5. 제7조 에 따른 하수관거 점검 및 준설<일부개정 2015. 10. 12.>
6. 제8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일부개정 2015. 10. 12.>
7. 제9조 에 따른 공사의 시행<일부개정 2015. 10. 12.>
8. 제10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일부개정 2015. 10. 12.>
9.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일부개정 2015. 10. 12., 2019. 09. 09.>
10.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일부개정 2015. 10. 12.>
11. 제1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일부개정 2015. 10. 12.>
12. 제16조 에 따른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일부개정 2015. 10. 12.>
13. 제17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일부개정 2015. 10. 12.>
14. 제18조부터 제20조 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단, 도시의 개발사업의 경우 시장이 부과함)<일부개정 2015. 10. 12.>
15. 제27조 에 따른 감면 등<일부개정 2015. 10. 12.>
16. 제28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일부개정 2015. 10. 12.>
17.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일부개정 2015. 10. 12.>
1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치>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조례 제0753호<1986. 04. 2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점ㆍ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9조의 규정과 이미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적용례>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2001. 11. 1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관한 개정 요율, 사용구간 및 업종구분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성남시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금은 2006년 1월 1일 사용분
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은 200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포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제24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규정) 제1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두번째 검침으로 계량된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